내년부터 증선위 의사록 상세내용 공개

입력 2017-11-07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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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의결 2개월 후 금융위 홈페이지 게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의사록이 내년부터는 더 상세하게 작성되고 안건의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선물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록에는 개회·정회·폐회의 일시, 의안 제목, 출석 위원의 이름, 주요 발언 내용, 표결 결과(소수 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도 포함) 등이 새로 공개된다.

또한 금융위는 증선위에 의결 혹은 접수된 안건 역시 일반에 공개할 방침이다. 공개 대상 안건은 의결 2개월 후 의사록과 함께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공개가 제한되거나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증선위가 안건을 공개하지 않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금융당국의 감리를 통해 검찰에 고발되는 사항이지만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밖에는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증선위 결정으로 3년까지 비공개로 지정하도록 했다.

금융위의 이번 규칙 개정안은 금융당국의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조처다. 혁신위는 지난달 증선위의 의사록 공개가 부실하고 안건은 비공개로 운영되는 등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증권·선물 시장의 주요 사항을 금융위에 앞서 심의하는 주요 회의체이다. 그러나 의사록과 안건의 공개 범위 넓지 않아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규모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의 감리 등이 증선위를 통해 의결됐다.

증선위는 현재 의사록을 금융위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다. 해당 의사록에서는 안건을 익명으로 처리하며 사실관계나 쟁점에 대한 설명 없이 ‘원안 의결’ ‘수정 의결’ ‘보류’ 정도로만 공개하고 있다.

금융위는 오는 2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접수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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