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고 빈발하는 슬라이딩 자동문

입력 2008-0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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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예방 위한 안전 기준 마련 및 KS 규격 보완 필요

백화점ㆍ할인점ㆍ공공 시설ㆍ아파트 같은 대형 건물의 출입구에 설치된 슬라이딩 자동문에 사람들이 끼이거나 충돌해 다치는 사고가 해마다 늘어나 이용자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40건의 자동문 사고 사례와 자동문이 설치된 17개소의 자동문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동문에 사고를 당한 경위를 살펴보면 자동문이 닫히면서 손이나 발이 끼여 다치는 경우가 19건(47.5%), 자동문이 열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따라 들어가다 문이 닫히면서 부딪혀 다치는 경우가 15건(37.3%)으로 이 두 가지 유형이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자동문 충돌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별도의 ‘안전센서’는 17개소 중 4개소(23.5%)에 설치되지 않았고, 충돌 사고 발생 시 사람이 받는 충격을 줄여주는 ‘안전보호대’는 17개소 중 11개소(64.7%)에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일부의 경우 자동문 문틀과 바닥 간의 간격, 고정문과 슬라이딩 도어 사이의 간격이 넓어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손조심’ 등의 주의 및 경고 표시가 부착된 곳은 4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 13개소는 어떠한 주의 표시도 없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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