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하청업체간 부품가격 커넥션 비리를 내부 고발했던 전 LG전자 직원 정국정 씨가 회사 대표와 간부들을 상대로 낸 '왕따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우리나라 내부고발자들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부고발이란 조직구성원이 조직 내부의 비리나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을 대외적으로 폭로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내부고발자의 비리폭로에 대해 조직은 예외 없이 방어적·보복적 대응을 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내부고발-보복 해임-명예훼손 소송으로 인해 고발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국정씨와 비슷한 시기에 내부고발로 보복성 해임을 당한 공무원이 있다. 현준희 전 감사원 조사관이다. 두 사람은 우리나라 내부고발제도를 말해주는 상징이 되고 있다.
현씨는 공직에 있던 중 지난 1996년 효산콘도 비리와 감사 중단 의혹을 폭로한 뒤 감사원에 맞서 10년간 법정투쟁을 벌여온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감사원에 근무하던 현씨는 1995년 감사과정에서 효산그룹이 YS정권 실세들을 대상으로 불법로비를 한 혐의를 확인했으나 감사원 상부는 감사를 중단시켰다.
현씨는 다음해인 1996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사실을 폭로했다가 해임됐다. 결국 그는 감사원으로부터 '명예훼손'과 관련 10년이란 기나긴 법정 투쟁을 겪어야만 했다.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부정부패 신고를 했던 공직자 중 43.3%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고 답하고 있다.
또 주변에서 부패행위를 보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고하지 말라고 권하겠다는 응답이 50%나 됐다.
그 까닭은 신고해보았자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신분 노출로 신고한 사람만 불이익을 당한다는 이유에서다.
2002년과 2003년 국가청렴위원회(당시 부패방지위원회)에 공직사회 내부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상자 중 66.7%는 신고 후 징계와 인사조치 등 유·무형의 보복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내부고발자들에 따르면 소송이 길어지면서 내부고발자들의 생활은 피폐해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법적소송이 고발자에 대한 폭력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전한다. 거대한 조직이 소송을 걸어놓고 제풀에 꺾일 때까지 기다리는 게 다반사라고 주장한다.
이는 정국정 씨의 경우 8년 현준희 씨의 경우 10년이 넘은 법정 투쟁 기간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그나마 공무원들은 부패방지법에 따라 공식적인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기업 사례들을 보면 일방적인 보복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게 고발자들의 목소리다.
참여연대 한 관계자는 "내부고발자 보복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처벌 규정이 필요하며 법률 개정을 위한 내부고발 실태의 정기 조사를 선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위와 같은 중간 기관 설치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