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를 위한 1・2ℓ 저용량 쓰레기 봉투가 나온다.
환경부는 저용량 일반 종량제봉투의 활성화와 대형마트 인접한 다른 지자체의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 허용을 골자로 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1인 가구 및 청년 가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인 변화를 반영해 일반 가정용 종량제봉투에 1ℓ와 2ℓ 크기의 소형 봉투를 판매하도록 했다.
1995년부터 운영 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일반 가정용 종량제봉투의 경우 5ℓ와 20ℓ가 판매되고 있으나, 1인 가구 증가 등 시대의 흐름에 따라 대용량 봉투의 판매가 갈수록 줄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쓰레기 종량제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5년과 2015년에 판매된 5ℓ 봉투 판매량은 2400만 장에서 4600만 장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20ℓ 봉투 판매량은 2억8900만 장에서 2억600만 장으로 약 29%가 감소했다.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 동안 1인 가구는 317만 가구에서 520만 가구로 약 64%가 늘어났다.
이와 함께 대형유통매장이나 기업형수퍼마켓에 인접한 타 시・도의 시·군·구별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판매도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대형유통매장에 인접한 지역이지만 시·도가 다른 경우 재정자립도와 주민부담률 등의 이유로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구입할 수 없었다.
아울러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취급위험폐기물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할 때에는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폐기물을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하도록 했다. 환경미화원들은 안전모, 안전조끼, 작업화, 절단방지장갑을 착용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 시행지침을 각 지자체에 알려 지자체 조례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한준욱 폐자원관리과장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정착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진 폐기물 정책”이라며, “이번 개정 시행지침은 1인 가구와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적극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