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일 21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현대건설에 대해 32억6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1년 조처를 취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2013∼2016년 국내외 공사 현장에서 총 공사예정 원가변동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공사 진행률 산정 시 이를 반영하지 않아 매출액과 부채 등을 과대 과소 계상했다.
또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종속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현대건설 재무재표를 감사하면서 회계 감사기준을 위반한 안진회계법인에는 과징금 9억 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현대건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조처가 내려졌다.
이밖에 현대엔지니어링은 2013∼2015년 매출액과 매출원가 등을 과대 과소계상하고 증권신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해 과징금 12억 원을 부과 받았다.
서희건설은 특수관계자 등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 마제스타는 무형자산과 매출채권 과대계상 등으로 각각 과징금 5억8450만 원, 5억9650만 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