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이 금리 감면권을 2010년 이후 최대 폭으로 확대키로 했다.
기업은행은 내년 1월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업점장의 대출금리 감면권을 최대 1.55%포인트(p)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한은 금리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실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은 창업 3년 이내 기업에 대한 영업점장의 금리 감면권을 최대 0.3%p 높여 대출 금리를 최고 1.3%p까지 감면해줄 계획이다. 또 영세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금리 감면권도 각각 0.1%p, 0.55%p 높여 최대 1.2%p, 1.55%p까지 금리를 감면할 수 있게 한다.
기업은행 여신기획부 관계자는 “매년 하반기에 금리감면권 폭을 조정하지만 지금까지와는 차별화되게 크게 한 편”이라고 전했다. 대출 금리 감면권은 현재 기업의 신용도가 낮더라도 기술력을 보유했거나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영업점장이 추가로 금리 혜택 폭을 확대해주는 제도다.
이번 대출금리 감면 폭 확대는 기업은행이 추진하는 ‘동반자금융’의 기치에 맞게 창업 기업과 영세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기업은행은 ‘소상공인 특별지원대출’ 등의 대출 상품으로도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금리감면권 확대 시행은 은행 전 영업점에 적용되는 만큼 적용 대상이 확대 폭넓게 적용되고 그동안 혜택을 받기 힘들었던 영세소기업도 금융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통화정책의 은행대출경로와 중소기업 자금조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한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재무상태가 양호한 중소기업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대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창업·중소기업 지원 확대에 나선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3분기 말 기준 국내 전체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625조 5000억 원으로 이 중 기업은행의 시장점유율은 22.5%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