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기업 엔지켐생명과학이 지난 19일 증권신고서를 철회하는 철회신고서 제출한 이후, 이른 시일 내에 코스닥 이전 상장 절차를 차질 없이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엔지켐생명과학은 지난달 15일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바탕으로 지난 15~16일 이틀간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했다. 수요예측 결과는 총 918개 국내외 기관투자자가 참여해 748.05: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4만5000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비중은 총 참여 수량의 91.28%, 의무보유확약 비중은 총 참여 수량의 42.46%를 기록했다.
하지만 엔지켐생명과학은 19일 철회신고서를 제출하며 향후 남은 일정을 취소했다. 이는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변동된 코넥스 주가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수요예측 결과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발행가액 요건 간 괴리가 발생해 공모가를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요예측을 포함한 몇 가지 방법으로 공모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코스닥 신규 상장 종목 및 이전상장 종목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지만, 주권 상장 법인은 기준주가의 30% 이내로 할인율을 결정하도록 규정돼있다.
엔지켐생명과학 역시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요예측 결과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할인율을 모두 충족할 것을 금융감독원으로 요구 받아 이를 충족하기 위해 지난달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철회한 것이다.
엔지켐생명과학 관계자는 “우리의 내부적인 사업 진행과 근본적인 역량에 관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빠르면 22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 코스닥 이전 상장을 차질 없이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