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BC의 외환은행 인수로 국내 금융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은 없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이 나왔다.
공정위는 5일 "지난해 9월 신고 접수된 HSBC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 결과를 HSBC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HSBC는 지난해 9월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키로 하고, 같은 달 27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특히 HSBC는 외국은행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금산법에 따른 사전협의 절차가 아닌 공정거래법상의 기업결합신고의무에 따라 직접 신고됐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인 HSBC와 국내은행의 은행간 수평결합으로, 은행과 관련된 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되는지 여부를 주로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HSBC와 외환은행의 취급상품을 중심으로 원화예금과 외화예금, 원화개인대출 등 8개 시장에서의 기업결합의 영향을 분석했지만 각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단순하게 경쟁제한성에 대해서만 심사한 것으로, HSBC의 외환은행 최종인수에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등 금융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요건을 검토, HSBC의 외환은행 인수의 승인 여부를 판단하게 돼 이번 공정위의 경쟁제한성 여부는 별개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HSBC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다는 금융위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오는 4월말까지 외환은행 매각을 마무리 하려는 론스타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