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측 박상기 이메일 공개, 성추행 사실 알리고 "면담 원합니다"

입력 2018-02-0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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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알고 있어" 회신

(출처=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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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가 최근 언론을 통해 성추행 의혹을 폭로하기 전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이메일로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 검사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9월경 박 장관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공개했다.

서 검사는 지난해 9월 29일 오전 10시49분 검찰 공용메일로 박 장관에게 2010년 10월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었던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서 검사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조직을 위해서 이제까지 묵묵히 일 해왔으나 최근 임은정 검사가 검사 게시판에 제 이야기를 적시했고, 공공연히 저에게 위 사건에 대해 진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더는 이대로 입을 다물고 있기는 어렵다고 판단돼 장관님을 직접 만나 뵙고 면담을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0일 후인 10월 18일 오후 3시45분 "서 검사가 경험하고 지적한 사실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다"며 "검찰국 관련자로 하여금 면담하도록 지시했다. 서 검사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

서 검사는 박 장관의 이메일대로 지난해 11월께 법무부 간부와 면담을 했고, 성추행 피해 사실과 부당인사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면담 후 법무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 이후 검찰 조직 내에서 내부 문제를 외부에서 해결하려 한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됐다"며 "피해자가 내부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법무부장관에게 메일 보낸 사실을 언급한 것"이라고 이메일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전날 오전 박 장관이 서 검사에게 이메일을 받은적 없다고 했다가 2시간여 뒤인 오후 이를 번복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박 장관은 2일 오후 1시30분께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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