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결과 마약 성분이 나왔더라도 채취한 소변, 머리카락을 피고인이 없는 곳에서 밀봉했다면 투약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5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차 씨는 2016년 9월 서울, 인천 등지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차 씨의 소변과 머리카락을 임의로 제출았으나 조사실이 아닌 외부에서 봉인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됐다고 회신했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기소했다.
그러나 차 씨 측은 경찰이 국과수에 보낸 소변과 머리카락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1, 2심은 "경찰관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받는 피의자의 소변과 머리카락을 채취해 감정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즉시 밀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소변과 머리카락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