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친권이나 양육권을 둘러싼 가사소송 시 미성년 자녀들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게 된다. 또 양육비 지급의무자는 한 달만 밀려도 법원이 감치(구치소 등 구금)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 추진은 1991년 1월 법이 제정된 이후 27년 만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미성년 자녀의 권익 강화와 법률 접근성 확대다. 구체적으로는 △미성년 자녀의 진술청취 의무화 △미성년 자녀 절차보조인 제도 도입 △양육비 이행확보 수단 강화 △가사사건 규정의 체계적 정비 등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정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영향이 있는 재판을 할 경우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들어야한다.
미성년 자녀는 변호사, 심리학ㆍ교육학ㆍ상담학ㆍ아동학ㆍ의학 등 분야의 전문가를 절차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더불어 직접 법원에 재판상 파양의 소를 제기하거나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혼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양육비 지급의무자는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일정기간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구금된다. 현행 감치 대상인 양육비 미지급 기한은 3개월이다.
법원은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이혼 재판 중에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가사 사건과 관련된 민사 사건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가족관계 가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통지를 의무화했다. 또한 복잡한 가사비송사건(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처리)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일반인도 절차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재판절차, 집행단계에서 미성년 자녀의 권익과 복리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