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미지급해도 고의성 없으면 ‘무죄’

입력 2018-03-02 07: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통상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어도 고의성이 없다면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A 택시회사 대표 조모(69)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2일 밝혔다.

조 씨는 2013년 2월, 3월, 5월, 8월 회사 택시기사 김모 씨에게 유급휴일 근무수당 중 일부(부가가치세 수당)인 총 2만2460원을 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도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임급협정서에 따라 지급된 부가가치세 수당은 회사의 노사 간 합의로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것"이라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 씨가 수당을 주지 않은 것은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원심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노사가 임금협정서를 작성할 당시 부가가치세 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한 데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했다"며 "유급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속보 한은 금통위, 6연속 기준금리 동결…2.5% 이어간다 [2월 금통위]
  • 美 USTR “일부 국가 관세 15% 이상 인상 가능”
  • 유통가 오너 배당금 수입 ‘쑥’... 신동빈 297억 ‘최다’·정용진 199억
  • “사생활 보호필름 필요 없다”…갤럭시S26, 하드웨어 진화로 보안 혁신 [언팩 2026]
  • 은행권 ‘삼중 압박’…수익성·건전성·공공성 사이 줄타기
  • “상장폐지인데 왜 올라?”⋯투기ㆍ착시와 프리미엄 구분하려면
  • 반도체 이어 ‘증권·원전·방산·이차전지’ 랠리⋯순환매로 넓어지는 상승장 [육천피 시대 개장]
  • 오늘의 상승종목

  • 02.26 12:3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810,000
    • +2.68%
    • 이더리움
    • 2,946,000
    • +6.24%
    • 비트코인 캐시
    • 720,500
    • -0.89%
    • 리플
    • 2,068
    • +3.87%
    • 솔라나
    • 126,100
    • +6.06%
    • 에이다
    • 424
    • +9.28%
    • 트론
    • 410
    • -1.68%
    • 스텔라루멘
    • 235
    • +4.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40
    • +0.82%
    • 체인링크
    • 13,240
    • +6.95%
    • 샌드박스
    • 125
    • +6.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