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슈로 부동산 시장이 연일 들썩인다. 정부가 재건축 여부를 결정짓는 안전진단 기준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논란은 안전진단 종합판정 기준 중 주거환경 가중치를 낮추고,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대폭 늘린 대목이다. “그동안 과도하게 완화된 규정을 정상화한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재건축 문제를 놓고 의견은 엇갈린다. 정부가 노후화된 시설이 즐비한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질책과 동시에 집값 상승,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해서는 재건축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뒤엉킨다. 일부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시행에 반대하는 주민궐기대회를 열기도 했다.
재건축은 1987년 ‘주택건설촉진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본격적으로 논의된 지 40년도 채 안됐다는 의미다. 1960년대에 아파트가 처음 대표적인 주거문화로 등장했다. 이후 경제발전과 삶의 질 변화 등을 고려했을 때 재건축의 기준을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다. 부동산은 균형점이 항상 변할 수 있는 저울대임을 잊으면 안된다. 의견 수렴 과정을 끊임없이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다. 주택법 제1조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재건축이 법에서 명시한대로 그 목적을 이루고 있는지 다시 짚어볼 시점이다. 노후화된 주거환경에 불편을 겪는 국민을 위한 것인지, ‘강남’ 덫에 걸린 정부를 위한 것인지 말이다. 재건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