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초안 나왔는데…국회, ‘답답한’ 개헌논의 지속

입력 2018-03-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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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통령제·국회 총리선출권 놓고 맞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청와대에서 개헌안을 확정했으니 이제는 국회가 개헌안과 시기를 확정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청와대에서 개헌안을 확정했으니 이제는 국회가 개헌안과 시기를 확정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는 지지부진한 개헌논의만 이어가고 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자문특위)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대통령 개헌안 초안이 수정을 거쳐 최종 21일 문 대통령이 발의할 예정이어서 그 전에 여야가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통해 수차례 개헌안 방향을 논의해 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13일 오후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개헌안 논의를 위해 회동을 진행하지만, 합의안 마련은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여야 간 최대 쟁점은 대통령 주도의 개헌안 발의와 대통령제 개편을 골자로 하는 권력 구조 개선 방향이다. 전날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이를 두고 양측의 설전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개헌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반대만 하고 개헌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키지 않는다. 대통령 발의도 못 하게 막고 있다”며 “개헌을 무산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는 대통령의 권한을 극도로 강화하는 제도이고 국민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대통령제 개편과 총리 선출권의 국회 이관 등에 대해서도 여야 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6일 헌정특위 회의에서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대통령제를 전제로 한 어떤 협치를 이룰 수 있는 권한 분산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내각제의 범주가 다양하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돼서 행정부 수반의 역할을 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내각제”라고 한국당을 견제했다.

국회의 ‘총리 선출권’ 문제에 대해 민주당 김 의원은 “대통령과 총리가 정반대의 당이 되면 행정부의 마비 또는 혼란이 올 것”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러자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적어도 총리라도 제대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어떠냐 해서 나온 것이 총리를 국회에서 한번 선출해 보자는 의견”이라며 재반박했다.

원내 1, 2당 사이에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양당 안을 절충한 ‘총리 추천제’를 제시했다. 심 의원은 “(총리)선출제는 총리가 내각 구성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의회제인 측면이 있다”며 “단판에 의회중심제로 가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헌정 개혁을 기구화하면서 동시에 출발은 최소(미니멈)로 하기 위해서 총리 추천제를 검토해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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