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규제 칼날에 시름 깊어가는 유통업계 "규제만이 능사는 아닌데..."

입력 2018-03-29 09:02 수정 2018-03-2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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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적용확대ㆍ복합쇼핑몰 의무휴업 가시화…업계, 대안 마련에 고심

연이은 정부의 규제의 칼날에 국내 유통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유통대기업과 중소상인 및 제조업체를 갑을 관계에 놓고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출점규제와 강제 의무휴업에 이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범위 확대된데다 복합쇼핑몰 위무휴업까지 가시화되자 업계는 실효성 없는 규제는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키고, 유통생태계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 스타필드와 롯데몰 등 현재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된 대형 쇼핑몰들이 이제는 대규모유통업자로 지정돼 규제를 받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빠르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과 스타필드, 롯데몰 등 부동산 임대업자로 등록된 9개 법인(15개 브랜드)에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공정위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그간 일부 쇼핑몰과 아울렛 매장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돼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해당 쇼핑몰에 입점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보호대상이 아니었다. 상품판매액에 비례해 임차료를 받거나, 판촉비용 부당전가, 매장 위치 선정, 임대료 인상 등에 관해 기업에서 갑질을 해도 공정위가 들여다볼 수가 없었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에서 스타필드와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등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된 일부 쇼핑몰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이후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유통 갑질 대책에도 포함시켰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 쇼핑몰은 향후 업체에게 마음대로 매장을 이동시키거나 판촉비를 전가할 수 없다. 계약 기간 내 임대료 등의 비용 인상도 불가능하다. 이를 어길 시에는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다. 박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건내받은 자료에 따르면 롯데의 경우 롯데자산개발에서 운영하는 롯데월드몰과 롯데몰 수원점 및 은평점, 김포공항점, 롯데피트인 등이 새롭게 규제를 적용 받는다. 신세계는 신세계프라퍼티가 운영하는 스타필드 하남점과 코엑스점, 고양점 등 복합쇼핑몰 3곳 모두와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센트럴시티 등이 적용 대상이다. 이 밖에도 서울 영등포 경방 타임스퀘어와 판교 아브뉴프랑, 인천 스퀘어원, 와이즈파크 등도 포함된다.

유통업계는 유통업계에 규제가 지속되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법과 제도가 바뀌면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업계관계자는 “롯데몰과 스타필드 같은 복합쇼핑몰은 누가봐도 백화점과 유사한 쇼핑몰이다. 상식적인 선에서 이뤄진 판단이라고 본다”며 “법에 개정되면 따르는 것이 숙명이다. 기준과 원칙에 맞게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월 2회씩 의무휴업을 강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대형마트를 규제했지만, 인근 전통시장은 살아나지 않았다”며 “복합쇼핑몰은 대형마트와 견주면 안 된다. 복합쇼핑몰 입점 매장 상당수가 소상공인으로 규제강화에 부당함을 여기고 있다. 또 다른 역차별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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