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계는 출판사 단체들과 온·오프라인 서점, 전자책 유통사, 소비자 단체 등이 3월 합의한 ‘건전한 출판 유통 발전을 위한 출판·유통업계 자율협약’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전자책 대여 기간이 최대 90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자책은 길게는 50년까지 대여할 수 있어 출판계에서는 사실상 도서정가제를 피해 가려는 ‘편법 할인’이라는 불만이 나왔다. 예를 들어 한 전자책 서점에서는 지난달 28일까지 일본 인기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전자책 8종을 구매할 경우 정가 6만7410원보다 10% 할인된 6만670원이지만 사실상 소장이나 다름없는 50년 대여하면 3만3710원으로 50% 할인된 가격에 빌릴 수 있었다.
새 협약에 따라 전자책 유통사들은 작가의 저작권 보호와 건전한 전자책 시장 육성을 위해 1일부터 모든 전자책 대여 기간이 최대 90일로 변경된다고 고객들에게 안내했다. 단 지난달 30일까지 대여 결제한 전자책은 원래 안내한 대여 기간에 이용할 수 있다.
베스트셀러 집계·발표도 공정하고 투명해진다. 그동안 업계에선 일부 출판사가 베스트셀러 순위 조작을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16년엔 일부 출판사가 홍보업체를 통해 대형 서점에서 ‘도서 사재기’를 해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기존엔 출판사 직원들이 서점을 돌며 현장에서 도서를 중복으로 구매하거나 가족이나 지인의 아이디로 사재기해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했으나 이번에 적발된 출판사는 홍보업체를 이용해 신간 도서를 무더기 구매하면서 해당 책의 베스트셀러 순위를 높였다. 출판사 입장에선 사재기된 도서 판매대금 50~60%가 다시 회수되는 데다 신문광고 등 정상적인 홍보활동 비용보다 적게 들고 베스트셀러 순위 상승에도 직접 반영되기 때문에 이 같은 조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앞으로 서점은 로그인한 회원과 본인 인증한 구매 건에 한해서만 베스트셀러를 집계하며, 특정 회원의 반복 구매는 최소 1개월 이상 기간 중복해 집계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일부 출판사가 아무리 사재기를 하더라도 베스트셀러 순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해 조작이 가능한 상황 자체를 차단했다.
이번 협약에는 도서정가제 보완책 마련 내용도 포함됐다. 발행 6개월 이내의 도서는 협약 중고서점에서 중고도서로 판매·중개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 같은 판매 제한은 오픈마켓에도 확대 적용된다. 또 도서정가제 취지를 준수하고자 제휴카드를 통한 할인 등 ‘3자 제공’ 할인 역시 판매가의 15% 이내로 제한했다.
이 협약을 위반할 경우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서 경중에 따라 공공부문 추천 도서 제외, 위반 도서 및 위반 출판사에 15일 이상 1년 이하의 판매 중단 등 즉각적인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