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균 감소율 99.9%' 광고한 6개 공기청정기 제조사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18-05-29 12:00 수정 2018-05-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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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사업자에 시정조치…법 위반 경미한 LG전자에는 경고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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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청정제품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실험결과만을 근거로 ‘바이러스 9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광고표현의 실생활 환경과 관련성, 실험조건의 타당성, 광고매체, 매출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 에어비타에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고, LG전자에 대해서는 법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해 경고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웨이 등 7개 사업자는 공기청정제품의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시한 실험결과를 근거로 광고하면서, 실험결과라는 점 자체나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을 은폐하고, 실험결과인 ‘99.9%’ 등의 수치만 강조했다.

공정위는 실생활 환경을 의미하는 적극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사업자가 실시한 실험이 타당한지 여부, 제한적인 실험결과의 의미를 상세히 표기했는지 여부를 고려했을 때 실험결과만 강조하고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광고는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소비자가 제품 성능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실험조건이나 실험결과의 제한적인 의미 등 명확한 내용의 제한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지 않은 이상 광고의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 에어비타 등 6개 법인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또 총 15억6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코웨이(5억 원)의 경우 TV, 신문·잡지, 카탈로그, 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 광고에 ‘유해바이러스 99.9% 제거’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단 LG전자에 대해서는 광고매체가 자사 홈페이지에 국한돼 소비자 오인성이 약한 점, 유리하지 않은 실험결과까지 함께 기재한 점을 감안해 결고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의는 광고표현의 문언상 진위를 넘어 소비자에게 전달된 인상을 기준으로 광고 실증의 타당성을 본격적으로 심사한 최초의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며 “특히 사업자가 제출한 여러 실험내용을 철저히 심의한 이번 결과는 향후 사업자가 제출하게 될 실증자료의 타당성 여부 판단에 대한 실무적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법 집행을 계기로 제한사항의 기재가 필요한 광고의 경우 소비자 오인을 제거하기 위해 어떤 형식과 내용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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