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토부에 따르면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조 등은 국내·국제항공운송 사업자의 등기임원에서 외국인을 배제하고 있다. 조현민 전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과 관련, 국토부는 법률회사 3곳에 법률 관련해 자문하는 등 진에어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해 왔다.
국토부는 현재 이들 로펌으로부터 구두로 대략의 내용을 전달받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 만큼 최대 면허취소까지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진에어 임직원들의 대량 실직 사태를 우려해 면허취소 대신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나 국토부는 아직 법률 자문 최종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어떤 방향으로 결정할지 방침이 정해진 것은 전혀 없다고 6일 해명자료를 냈다.
진에어의 면허가 취소되면 1900명에 달하는 진에어 직원들이 직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고용노동부 등 다른 부처에서도 진에어의 면허취소는 신중해야 하며, 면허를 취소한다고 해도 충격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에어에 과징금 처분을 한다고 해도 항공사에 대한 최대 과징금은 50억 원에 불과해 대한항공 봐주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다만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해도 실업 대란은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진에어 직원 1900명 정도는 기존 업체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진에어가 보유한 운수권과 슬롯 등은 다른 사업자가 이어받아 운영하면 문제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에어 문제는 사안이 복잡해서 검토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현재로선 전혀 결정된 것이 없다”며 “이달 말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