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한은 3년이 타당”

입력 2018-06-17 10: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한 고용보험법 조항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이 아닌 ‘훈시 규정’이며, 급여 신청기한은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소멸시효 3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강효인 판사는 금융감독원 직원 A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육아휴직 급여를 주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4년 9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했으며 휴직 도중인 2014년 11월 휴직 전체 기간에 대한 급여 신청을 했으나 9∼11월에 해당하는 급여만 받았다. A 씨는 복직 후 2년여가 지난 2017년 10월 나머지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을 다시 신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제70조 2항 규정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육아휴직 제도의 입법 취지와 목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연혁, 관계규정의 체계, 조항이 도입된 때의 시대적 배경 등을 종합해 보면 이는 급여를 빨리 신청하라는 의미만을 갖는 ‘훈시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육아휴직 확대에 발맞춰 법을 개정할 때 신청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만 급여를 주도록 강제하지는 말자는 ‘입법적 결단’을 한 것으로 봐야 타당하다”며 “이를 단순한 조항의 위치 이동에 불과하다 보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권리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고용보험법이 정한 3년의 소멸시효 제도만으로도 어느 정도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986,000
    • -2.05%
    • 이더리움
    • 4,591,000
    • -3.06%
    • 비트코인 캐시
    • 693,500
    • -2.19%
    • 리플
    • 1,870
    • -9.49%
    • 솔라나
    • 343,200
    • -3.43%
    • 에이다
    • 1,345
    • -8.13%
    • 이오스
    • 1,124
    • +5.34%
    • 트론
    • 284
    • -4.38%
    • 스텔라루멘
    • 664
    • -6.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850
    • -4.87%
    • 체인링크
    • 23,310
    • -4.7%
    • 샌드박스
    • 826
    • +4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