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놀이터 등 단지 내 설치된 보안·방범용 카메라(클라우드 캠)의 실시간 영상을 스마트폰 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아파트 보안·방범용 카메라를 네트워크 카메라(클라우드 캠)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고 올해 10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보안·방범용 카메라 설비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방식만 허용해 왔으나, 이번 규제 개선으로 ‘CCTV’ 방식 이외에 유·무선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도 설치할 수 있다.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면 아파트 입주자가 인터넷을 통한 스마트폰, 컴퓨터로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CCTV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설치해야 한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CCTV보다 성능이 좋고 편리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선호하지만 관련 법이 CCTV만을 허용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실제로 서울의 한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노후화한 CCTV를 네트워크로 카메라로 교체하기로 하고 설치 공사까지 마쳤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불허해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해당 규제개선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하고 올해 10월 추진하기로 했다.
국조실은 이번 규제 개선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보안·안전 등이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관련 동의 절차 등은 올해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CCTV 혹은 네트워크 캠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1만 5000여단지, 약 930만 세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