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10년으로 연장하겠다”

입력 2018-06-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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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최근 개발의 여파로 원주민이 터전에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사회문제화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5년인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10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종청사 인근 한식당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김 장관은 지난 1년간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펼친 결과 지금은 주택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이 지난 해 8월 0.25%에서 올해 5월에는 -0.03%를 기록했고, 서울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세도 최근 둔화하는 추세"라며 "하지만 시장 과열이 재연된다면 즉각 추가대책을 마련해 시장 안정 기조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공급 과잉으로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은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장관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를 마쳤고, 퇴거보상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9월 정기국회에는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내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보유세 문제로 불거진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에 대해 김 장관은 "낮은 현실화 수준과 가격별·지역별 불균형에 대한 지적을 잘 안다"며 "자문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부동산 공시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남북 경협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북미 관계와 유엔 결정이 큰 상수로 작용한다"면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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