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노사 합의를 거쳐 본인의 업무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근무일·근무시간대에 따라 업무량 편차가 심한 IT·연구개발·디자인·설계 등의 업종은 효율적인 근로시간 활용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경우 사전테스트(베타테스트) 기간 동안 최소 2~3개월 이상의 집중근로가 필요하고 방송·영화 콘텐츠 제작회사의 경우는 방영 또는 개봉 직전 최소 1~2개월 이상의 집중근로가 필요하지만 적용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으로 이 같은 제약이 전보다 가중됐다고 추 의원은 전했다.
추 의원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의 정산기간을 늘리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산기간이 최대 1개월인 현행 제도에서는 집중근로 가능기간이 약 2주에 불과한데, 이를 3개월로 늘리면 업무량이 집중되는 약 5~7주 동안은 집중근로를 하고 나머지 6~8주 동안은 근로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정산기간을 확대하면 근로자 자신의 총 근로시간을 신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진다”며 “업무량 편차가 심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기업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