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수도 및 댐·보 시설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사업물량을 배분하는 등 담합을 한 관련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수자원기술, 부경엔지니어링, 환경관리, 와텍, 티에스케이워터, 대양엔바이오, 에코엔 등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중 수자원기술, 환경관리, 와텍, 대양엔바이오, 에코엔 등 5개 법인과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조사 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2011~2016년 기간 동안 5차례 발주한 해당 용역 입찰(계약금액 총 3095억 원)에 참여한 이들 7개사는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고 들러리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이들 업체는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등 7개 권역별로 수자원기술 또는 수자원기술이 포함된 공동수급체를 낙찰자로 정하고, 자신이 낙찰 받지 않는 권역에 돌아가며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들러리 참여업체는 합의된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입찰금액을 투찰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하고, 서로 투찰률을 확인하거나 낙찰률 차액을 보상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공고히 했다.
이처럼 담합을 한 배경은 2011년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자원기술이 용역을 독점한다는 지적이 있어 1개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주간사로 낙찰받을 수 있는 권역을 7개 권역 중 3개로 제한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에 사업물량이 줄어들 것을 염려한 수자원기술은 7개 권역 중 3개는 단독으로 또는 공동수급체의 주간사로 낙찰받고, 나머지 4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낙찰받아 사업물량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했다.
부경엔지니어링, 환경관리, 와텍, 티에스케이워터, 대양엔바이오, 에코엔 등 6개 업체들은 수자원기술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안정적으로 사업물량을 확보하고자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발주기관은 1개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는 권역 수를 제한해 경쟁을 활성화하려 했으나 7개사는 담합을 통해 서로 사업물량을 나눠 갖고 들러리로 참여해 경쟁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수자원기술은 담합을 통해 2011~2013년 기간 동안 전체 7개 권역 용역 지분(700%) 중 420~430%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수자원기술에 가장 많은 91억4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환경관리(28억4000만 원), 와택(13억2100만 원), 티에스케이워터(10억 원), 대양엔바이오(7억4900만 원), 에코엔(6억1400만 원)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