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은 신세계가 1998년 4월 자회사인 광주 신세계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싼 값으로 발행된 신주를 인수하지 않아 대주주 지위를 상실해 입게 된 손해액을 당시 이사진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신세계의 실권주는 당시 신세계 등기이사로 재직 중이던 정 부회장이 모두 인수했고 그는 광주신세계의 상장으로 189억5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는 게 소소송제기인측 주장이다.
당시 정 부회장이 인수한 주식은 모두 50만주로 1 주당 5000원씩 총액 25억원상당이다. 상장 이후 이달 현재 광주신세계의 주가가 1주당 13만원이상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 부회장이 막대한 차익을 얻었다는 것.
또한 지청렬, 구학서, 석강, 이경상 등 당시 신세계 등기이사 4명도 신세계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실권하기로 결정해 광주신세계에 대한 경영권 상실과 지분비율 축소 등 손해를 끼쳤다는 책임을 묻고 있다.
이들이 저가 발행된 주식의 실권주를 실효시키지 않고 정 부회장이 이를 저가로 인수할 수 있도록 방치한 것은 당시 경영진이 상법상 이사의‘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소송제기인측 입장이다.
이에 앞서 이 사안에 대해 2006년 경제개혁연대(옛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정 부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올 1월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광주신세계 주가의 저가 발행은 인정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중앙지검은 1998년 4월 당시 광주신세계의 적정주가는“본질 가치로는 1만2117원부터 1만9434원 사이 상대가치까지 고려하면 8409원부터 1만2817원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신주발행가격 5000원은 상당부분 저가로 발행된 것으로 보여진다"며 저가 발행을 인정했다.
다만 중앙지검은 신세계의 손해액이 50억원에 미달해 업무상 배임죄의 공소시효인 7년(2005.4.20)을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경제개혁연대는 중앙지검의 판단에는 불복해 고검에 항고할 계획이었으나 배임죄외에 이건의 공소시효 10년(2008.4.20)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소액주주들을 모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로 민사상 책임을 묻게 됐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다면 신세계가 손해를 보전 받게 돼 재무적인 측면에서 이익이 된다. 앞으로 신세계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억제함으로써 지배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신세계는 "이미 검찰이 형사상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또다시 민사대표소송을 걸어온 것을 납득할 수 없다. 곧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