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행혁신위 만들고 개선은 뒷짐

입력 2018-07-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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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권고안 발표 이후 아무 움직임 없어… 공시가격 현실화 등 사전 조율없이 남발도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 들어 과거 국토교통 행정의 잘못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정책이 지향해야 하는 바를 명확히 하겠다며 관행혁신위원회(이하 관행위)를 만들어 놓고 정작 제도 개선 등은 뒷짐만 쥐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국토부와 관행위가 조율 없이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논란만 부추긴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12일 국토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등에 따르면 관행위는 올해 3월 1차로 주택가격의 일관성 부족, 분양원가 공개 등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고 이달 10일 2차에서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철도안전 및 철도산업, 민간투자사업 등에 대한 문제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국토부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을 들으며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1차 권고안이 발표된 이후 국토부가 권고안 이행에 대한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애초에 권고안 자체가 강제성이 없다는 점은 둘째로 치더라도 국토부가 의지가 없다는 평가가 지적이다. 이에 경실련은 12일 국토부가 개선안을 만든다며 시간을 끌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김현미 장관을 비롯한 관료들이 말로만 반성하고 개선할 것이 아니라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개선안에 대해서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관행위가 오히려 사회적 혼란만 부추기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관행위를 대표해 김남근 위원장이 10일 2차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90%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뒤늦게 국토부는 위원장이 사견임을 전제로 제시한 것이며,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목표치나 로드맵 등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미 이 같은 사실이 기사화되면서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공시지가는 보유세 과표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공시지가가 오르면 관련한 세금이 크게 오른다. 이날 브리핑 자리에는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등 국토부 공무원들이 함께했지만 논란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관행위는 3차 권고안에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정책이었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등을 발표하기로 해 논란을 예고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관행위의 권고에 대한 국토부의 개선 방향이 원론적인 경우가 많다”며 “장관이 직접 나서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나타내야 관행위 활동이 성공적으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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