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공제 받지 않아 정당하게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납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경정청구’라 한다.
그렇다면 경정청구는 언제 가능할까. 일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증빙서류를 확보하지 못해 필요경비를 공제 받지 못했지만, 신고기한이 지난 후 증빙서류를 확보한 경우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데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자만이 할 수 있고, 신고 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해야만 한다.
다만,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당초 신고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당초 신고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 ▲당초 신고할 때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기타 위와 유사한 사유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경정청구기한 내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 주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