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불법 청약 및 불법 전매에 대해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아울러 기존 처벌 범위를 매도자에서 매수자까지 확대해 규제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급계약 취소로 생길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 보호 방안이 없어, ‘빈대 잡으려다 초간삼간 태울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중랑 을)은 불법 행위가 적발된 공급 계약에 대해 사업자가 취소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교란행위가 무더기 적발되고 있지만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원인으로는 현저히 낮은 처벌 수위가 지목됐다. 특히 불법 행위에 대한 계약 취소 여부가 사업자 자율에 맡겨져 실제 취소로 이어진 경우는 잘 없었다. 불법 행위가 이뤄졌는지 모르고 집을 산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어서다.
이번 개정안은 전매 제한된 주택이나 분양권, 입주권 등을 취득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매수자도 처벌할 수 있게 한다. 9·13 대책에 따라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할 때 전매 제한 기간 등을 공지하게 하면서 매수 의사자도 불법 전매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한 자에 대해 주택 공급 신청 지위와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무효로 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에 더해 처벌 대상은 10년 범위에서 주택 입주자 자격도 제한된다.
다만 처벌보다 선의의 피해자 보호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불법 행위가 이뤄졌는지 모르고 집을 샀다가 공급 계약이 취소되는 ‘날벼락’을 맞을 수 있어서다.
문성준 법무법인 한유 대표변호사는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한 매수자와 매도자를 처벌하고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다만 위법 행위가 벌어졌는지 모르고 집을 산 사람까지 공급 계약 취소로 피해를 본다면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는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합법적으로 산 집이 그 이전에 발생한 위법 행위로 공급 취소되는 일이 반복되면 함부로 집 사기 어려운 풍토가 조성된다는 우려다.
문 변호사는 선의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대신 불법 행위자 처벌 수위를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불법 청약 및 전매로 인한 범죄 수익을 몰수할 방법이 없는데 이를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한편 선의자 피해 우려에 대해 박홍근 의원실 측은 “이번 개정안만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 차원서도 계속해서 관련 입법이 이뤄져 보완될 것이다”며 “또 법안 심사 등을 거치면 선의자가 피해당하지 않도록 조정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