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의 시차는 미국 동부를 기준 13시간에서 14시간으로, 서부를 기준으로는 16시간에서 17시간으로 각각 늘어난다. 내년 3월 10일 서머타임을 다시 시행한다.
서머타임은 낮이 길어지는 여름철에 표준시를 한 시간 앞당겨, 낮을 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세계 70여 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1895년 뉴질랜드의 곤충학자 조지 버논 허드슨이 처음 고안했다. 이후 제1·2차 세계대전 때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도입하고, 1960∼70년대 유럽연합(EU) 회원국 대부분이 이를 채택했다. EU 규정은 개별 회원국의 서머타임 폐지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1966년 통일된 서머타임 법안을 발효했다. 처음에는 4월~10월에 유지하다가 1970년대 들어 3월~11월로 서머타임 기간을 늘렸다.
미국은 하와이와 애리조나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가 서머타임을 준수한다. 미국 내에서 가장 더운 지역으로 꼽히는 애리조나는 인디언 보호구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미 북동부와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등에서는 최근 일괄적인 서머타임 해제-시행 제도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뜨겁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폐지를 주장하는 주들은 생체리듬에 주는 악영향, 교통사고 증가와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특히 플로리다주는 논의가 가장 뜨겁다. 릭 스콧 플로리다 주지사는 3월 이른바 ‘햇볕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연중 서머타임을 유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플로리다 주의회는 이미 안을 통과시켰다. 관광산업을 살리려는 조처다. 남은 것은 연방의회의 승인이다. WP는 “플로리다는 올해가 서머타임을 해제하는 마지막 해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캘리포니아주도 최근 주민발의안을 주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다.
EU 집행위원회(EC)도 9월 매년 두 차례씩 표준시를 변경하는 현행 안을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회원국들은 내년 4월까지 입장을 결정해 EC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