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연말 택시 승차난 해소 특별대책을 실시한다. 승차거부를 강력 단속하고 심야 택시 공급을 확대하는 데 방점을 뒀다.
서울시는 "15일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모조리 환수한 이래 처음 실시하는 승차난 해소 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12월 1일부터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승차거부 특별단속에 나선다. 승차거부신고, 서울시택시정보시스템(STIS) 빅데이터로 선정한 시내 26개 지점을 중심으로 서울시 관계자 174명, 경찰 60명이 투입돼 고정단속과 이동식 CCTV를 활용하는 기동단속을 병행한다.
특히 서울시는 승차거부 택시에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이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승차거부는 최근 3년간 택시불편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택시기사, 택시회사 모두 2년간 승차거부를 3번 할 경우 자격취소나 면허취소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승차거부 한 번만 적발돼도 자격정지를 당할 수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매주 '불금' 서울 강남·종로·홍대에 임시 '택시승차대'도 운영한다. 12월 매주 금요일 심야(오후 11시~익일 오전 1시)에 택시 수요가 많고 승차거부 신고가 집중되는 강남역·종로2가·홍대입구역에 ‘택시승차대’를 임시로 특별운영해 ‘승차지원단’이 새치기·승차거부 없는 승차대 운영을 돕는다. 서울시와 법인조합, 개인조합, 전택노조·민택노조가 참여해 합동 운영하며, 법인조합은 참여회사의 택시 5대 이상을 승차대 설치장소에 의무 진입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승차거부 빈발지역에 교통수단을 확대 공급한다. 심야 택시 승차난 가중되는 원인을 공급 부족으로 판단하고 개인택시 부제해제를 탄력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다음달 22일부터는 매일, 그전까지는 매주 금요일 시행한다. 부제해제로 거리에 나오는 택시는 하루 평균 2000대 이상으로 예상된다.
단거리 콜거부 개선책, 앱택시중개업자에 대한 규제조항 신설 등도 논의 중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연말 특별단속과 승차거부 엄중 처분 등을 통해 승차거부가 사라져 시민이 택시 서비스 개선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심야승차난 해소대책이 연말 한시적인 방편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