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소상공인 특별법'이라 불리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상공인 특별법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업하는 업종을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해당 업종 진출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이다. 궁극적 목적은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 보호다.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면, 동반성장위원회가 특정 기준에 따라 부합 여부를 판단한다. 부합 판정을 받은 업종은 중소벤처기업부 심의워윈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결정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우선적으로 소상공인단체가 될 수 있는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원사가 1∼50개인 중소기업자단체는 소상공인 회원사가 10개 이상이거나, 그 비율이 30% 이상이면 소상공인단체로 인정된다. 연합회는 이렇게 될 경우, 중소기업 이해관계에 소상공인들이 휘둘려 제도의 본래 취지가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연합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소상공인 비중이 작아, 이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심의위원회는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을 대변하는 단체 또는 법인이 추천하는 위원이 2명씩 포함된다.
한편, 연합회는 10일 "소상공인 특별법이 자칫 중소기업의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서 "심의위가 중소·중견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