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기업, 벌점 경감받기 어려워진다

입력 2018-12-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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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공입찰 참가 제한 실효성 제고 위해 벌점제도 강화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반복적인 하도급법 위반 업체의 공공입찰 참가 제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법 위반 벌점 감경 기준이 엄격해 진다.

또 벌점을 자동 합산해 조달청 입찰 배제나 영업정지 제재가 제 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입찰 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현재 공정위는 기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해 첫 벌점을 부과받은 이후 3년 이내에 벌점 합계가 5점을 초과하면 조달청 공공입찰에서 퇴출하고, 10점이 넘으면 영업을 정지하도록 하는 하도급 갑질 방지 벌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벌점은 처벌 수위에 따라 고발 3점, 과징금 2.5점, 시정명령 2점, 경고 0.25점이다

그러나 올해 국감에서 해당 제도에 구멍이 많아 기업들이 제대로 제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을 낮춰주는 사유에서 대표이사·임원 하도급법 교육 이수, 관계행정기관 표창 수상, 하도급 대금 현금결제비율 80% 이상 100% 미만, 하도급업체 선정 때 전자입찰 비율 80% 이상 등 5가지를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표준계약서 사용(2점→1점), 하도급 대금 현금결제비율 100%(1점→0.5점) 등 4가지 사유는 경감 폭을 절반으로 축소한다.

공정위는 내년 초 벌점 경감수위 조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내년 안에 사업자별 벌점총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벌점이 높은 사업자 순으로 자동 정렬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보완하기로 했다. 직원이 수기로 계산해 벌점이 넘어도 제 때 제재를 내리지 못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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