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아나패스와 오너가 관계사와의 자금 거래에서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아나패스의 대여금은 직접적인 실적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나패스는 최근 관계기업인 지씨티리써치가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92억 원에 대한 담보제공 만기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아나패스가 제공한 담보는 총 200억2000만 원 규모다.
지씨티리써치는 아나패스의 관계기업인 GCT세미컨덕터의 100% 자회사로 전자부품과 시스템 연구개발, 설계 용역 등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이다. 2017년 기준 매출은 144억 원, 영업이익 2억 원, 순손실 48억 원을 기록했는데, 누적된 순손실로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상태인 완전자본잠식에 빠져 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지씨티리써치의 차입금이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아나패스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IBK기업은행과 KEB하나은행으로부터 2%대 중반의 금리로 각각 92억 원, 90억 원을 차입하고 있다. 또 아나패스에서 60억 원을 5.5%의 금리로 빌렸다. 반면 아나패스의 최대주주인 이경호 대표이사로부터는 8.5%의 높은 금리로 77억 원을 대출했다. 아나패스로부터 빌린 차입금 금리보다 3%포인트 높다. 또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자금을 대여할 때 과세 기준이 되는 당좌대출 이자율 4.6%보다 두 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해당 금리는 법인세법 개정 이전인 2009~2011년 적용됐던 이자율과 동일하다. 지씨티리써치는 이 대표로부터 빌린 77억 원 중 60억7000만 원을 상환해 남은 차입금은 16억3000만 원이다. 이 대표는 이러한 금전 거래를 통해 2억6200만여 원의 이자 수익을 올렸다.
한편 지씨티리써치가 빌려 간 차입금은 아나패스의 실적 악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지씨티리써치가 아나패스에서 빌린 60억 원의 차입금은 회수 불능 추산액, 즉 대손충당금으로 설정됐으며 이를 미반영된 지분법 손실로 반영해 손실 처리했다. 이런 이유로 아나패스는 2017년 50억 원가량의 영업이익과 25억 원가량의 영업외수익을 올렸음에도 순이익 규모가 6억7800만 원에 불과했다.
회사 관계자는 “개인과 법인 간 세금 등에서 차이가 있어서 대여금 금리도 다른 것으로 안다”며 “대여금의 지분법손실 처리 부분에서는 회계 기준에 따라 보수적으로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또 “기술력이나 성장 가능성에 따라 대여한 측면이 있어 상환을 못 받는 우려는 적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