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장구의 비인도적 사용으로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등의 일이 없어야 한다는 권고를 전달하고, 신속한 이행도 촉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유치장 안에서 경찰이 수갑과 포승을 과도하게 사용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인권위 조사결과 허리 뒤로 수갑을 차고 있던 진정인이 유치장 출입문을 몇 차례 발길질하자, 보호관들이 진정인을 넘어뜨리고 양 발목에 포승줄을 감아 엉덩이 방향으로 잡아당겨 진정인의 양 다리가 접힌 채 약 20분 가량 결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진정인이 유치장 문을 계속 발로 차 부상과 시설물 파손이 염려됐고, 이에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등에 따라 수갑과 포승줄을 이용해 결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사지를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장구 사용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자의적인 포승방법이며 신체에 상당한 고통을 안겨주는 비인도적인 장구 사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지난해 5월 경찰청장에게 유치장 내 지나친 장구 사용 관행에 대해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후 경찰청에서는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유치장에서 수갑과 포승의 사용 요건이나 방법에 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유치인 보호관들도 하체승(다리를 묶는 포승법)에 대해 달리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하는 등 일선 기관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