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일 지난해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1만4249건을 이용중지 시켰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불법대부업체 전화번호 중지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불법대부광고 총 제보 건수는 약 25만 건으로 전년보다 13만 건 이상 감소했지만, 일반 국민 신고는 증가했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건수는 지난해 1만4000건 이상을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신규번호를 이용한 불법 광고의 증가와 제보 내실화로 이용중지 건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업체 전화번호는 90일간 이용 중지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했다. 오는 6월 12일부터 관련법 개정으로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최대 3년까지 이용중지 된다.
전화 형태별로는 휴대전화가 1만2875건으로 90%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유선전화와 ‘050’ 안심번호 서비스는 1024건(7.2%)으로 집계됐다. 광고 매체별로는 전단이 1만1654건(81.8%)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팩스 981건(6.9%), 인터넷 876건(6.1%) 등이다. 금감원은 “팩스광고의 경우 최근 NH농협과 MG 새마을금고를 사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권유를 받으면 곧장 응하지 말고 금감원 홈페이지나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제도권 금융사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불법대부 광고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