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부지침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직원을 뽑았다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HUG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내 HUG의 채용 과정 일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지적한 사안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에 관한 사안이다.
국토부는 작년 3월에 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소속 직원의 채용과 승진·징계 등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채용방법 및 규모, 채용원칙,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등 채용 계획을 수립할 때 인사위원회 등의 심의 및 의결을 받아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문제는 HUG가 2017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7회에 걸쳐 253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사위를 거치지 않고 사장 결재만으로 진행했다는 점이다. 적게는 5명(2018년 무기계약직 채용 기본계획)부터 많게는 111명(2018년 하반기 정규직원 채용계획)의 채용 계획을 사장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다.
인사위는 채용 과정에서 혹시 모를 채용 비리를 근절하고 특정인을 염두에 둔 전형을 차단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최근 채용비리 근절 등 사회적 책무 위반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고 인정받은 명성에 흠집이 난 것이다.
HUG는 최근 한국감사협회가 주관한 최우수기관대상에서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했다. 공공기관 갑질 근절 정책뿐만 아니라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주의, 개선조치를 내리고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은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사위 등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 등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인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직원 채용 인사위 운영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경고’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HUG 측은 국토부의 지적에 따라 채용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인사위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제도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HUG의 ‘인사위원회 규정’에는 인사위 위원은 사장을 제외한 본부장으로, 위원장은 인사담당 본부장이 맡는다고 나와 있다. 인사위에 참여하는 내부 직원은 4~5명, 외부 전문가는 2명이이다.
HUG 관계자는 “2017년 이후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서 채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인사위를 통하라고 돼 있는데 이는 특정인을 염두한 (채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채용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인사위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었고 앞으로 채용 수립 단계도 인사위를 거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