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수년 뒤 민사재판 당사자들이 법정에 출두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인터넷으로 판결을 받는 시대가 올 전망이다.
일본 법무성이 대법원과 연계해 인터넷상에서 민사재판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소송 후 실시하는 쟁점 정리와 재판관을 앞에 두고 당사자나 변호인이 주장을 펼치는 구두변론 등을 인터넷 회의로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법무성의 목표다. 증거도 인터넷에서 공유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모두 승낙하면 당사자가 법정에 서지 않고도 판결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법무성은 올해 안에 법제심의회(일본법의 자문기관)에 해당 안건 심의를 요청, 이르면 2021년 가을 임시국회에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성은 2022년 운용을 목표로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현재 일본의 민사재판 수속은 서면 제출이나 대면 협의가 원칙이다. 원고가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이 재판정을 여는 구두변론 기일을 정한다. 피고는 고소장이나 증거서류 등을 받아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다. 원고가 추가 증거 등을 준비해 구두변론에 임하고 나서 쟁점정리를 거쳐 양측이 화해하거나 법원이 판결한다.
재판 과정 중에 양측 모두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정에서 재판관들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쳐야 한다. 원고와 피고 모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매우 번거롭다.
서류를 전자데이터로 주고받고 구두변론을 화상회의로 전환하면 당사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법무성이 이런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기업계 등에서 강한 요청이 있기 때문.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고 사업이 더욱 복잡하게 변하면서 기업의 소송 리스크도 고조되고 있다. 쟁점이 명확해 판결 전망이 뚜렷하거나 당사자들이 조기 화해를 목표로 한다면 신속하게 재판을 끝내는 것이 이득이다.
해외에서는 사법의 IT화가 진행되고 있어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 등에서는 이미 IT 기술을 활용한 민사재판이 실현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