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지원받은 연구비를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게 바뀐다. 또 종이영수증 제출이 전면 폐지되고 행정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구자의 행정 부담도 줄여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자의 연구비 집행 자율성을 높이고 행정부담을 완화하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 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연내 부처별 R&D 지침이 개정되면 정부 R&D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특히 연구비 규정은 오는 9월에 전면 도입될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된다.
우선 연구비 사용방식이 간소화 된다.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연구비를 이월할 수 있게 달라진다. 그간 연구비는 과제별로 당해 연구비를 해당년도에 소진했어야 했다. 앞으로는 집행잔액을 다음 해로 이월해 쓸 수 있게 된다. 협약을 다년도로 체결해 연구기간내에만 쓰면 된다. 또 연구부서 소속 행정인력을 채용해 인건비를 지급할 수도 있게 된다.
연구와 관련된 행정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연구활동비의 소모성 소액 경비는 정산서류 제출이 면제되고 카드매출전표 등 연구비 집행 서류는 전자적 형태로 보존, 종이영수증 제출이 폐지된다.
청년연구자 권리 강화를 위해 박사후연구원은 연구과제 협약서에 근로계약 증명 서류를 첨부하도록 했으며, 학생연구원도 연구성과의 기술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에 명시했다. 또 학생인건비의 별도 계정 관리를 규정에 명시해 의무화했고, 현재 부처별로 운영 중인 연구과제지원시스템과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앞으로 연구현장에 뿌리내리는 데 방점을 두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현장에 숨어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