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6일(현지시간) 퀄컴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사건 중 1건에 대해서 퀄컴의 주장을 인정하면서 일부 아이폰에 대해 수입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ITC는 퀄컴과 애플의 특허권 분쟁에 대해 두 차례의 심사를 진행했다. 그 중 배터리 절전 기능과 관련한 특허에 대해 ITC는 이날 오후 열린 심사에서 퀄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매리조앤 맥나마라 ITC 무역심판관은 이보다 앞서 이날 오전 내린 판정에서 데이터 다운로드 속도 향상, 배터리 절전 기술과 관련 총 3건의 특허침해 사건 중 1건을 애플이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문제의 특허는 특허번호 ‘US8063674B2’로, 다중 공급전압 출력 상승/하강 감지기로 명시돼 있다.
맥나라마 심판관은 “애플이 퀄컴의 특허를 침해함에 따라 중국에서 생산된 특정 모델 아이폰 수입 금지 조치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맥나라마가 다룬 사례는 아이폰7, 아이폰7플러스와 관련이 있지만 이들만 수입 금지에 해당될지 다른 아이폰도 포함될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날 판정은 강제력이 없어 당장 아이폰 수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ITC는 맥나라마 심판관의 권고를 바탕으로 7월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또 ITC가 수입 금지 결정을 내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뒤집을 수 있다. 앞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8월 ITC의 애플 일부 아이폰 수입 금지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전히 퀄컴은 ITC에서 자사에 유리한 권고가 나오면서 이날 주가가 2.4% 급등했다. 반면 애플은 1.0% 하락했다.
애플과 퀄컴은 전 세계에서 약 80건의 특허분쟁을 2년 넘게 진행하고 있다. 중국과 독일 법원은 퀄컴 주장을 받아들여 애플 일부 제품에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중국은 판매금지를 강제 집행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