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설리SNS)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위헌으로 결정한 가운데 가수 설리의 소신 발언이 눈길을 끈다.
11일 오후 설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2019_4_11_낙태죄는폐지된다’라는 해시태그를 게재했다.
이어 설리는 “영광스러운 날이다.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는 글을 덧붙이며 이날 결정된 낙태죄 위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53년에 도입된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약 66년 만이다. 헌재는 형법 개정 시한으로 2020년 12월 31일을 제시했다. 그때까지는 현행법이 적용되지만 개정되지 않을 경우 2021년 1월1일부터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