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원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매의 신' 이상종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ㆍ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 경매계장 출신인 이 씨는 2000년대 초반 경매 건물을 저렴하게 매입하고 찜질방, 헬스클럽 등 각종 사업으로 수익을 올려 유명해졌다. 이후 저축은행, 쇼핑몰 등으로 투자범위를 넓히면서 이 씨가 회장으로 있던 서울레저그룹은 27개 계열사, 8000억 원대 자산 규모로 성장했다. 그러나 연쇄 부도를 맞으면서 이 씨는 2008년 잠적했다가 2014년 검거됐다.
이 씨는 경매학원 수강생을 상대로 투자사기에 나서는 등 413억 원대 사기·배임, 189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08년 다른 사람을 내세워 자신이 대주주인 전북상호저축은행에서 8억 원을 대출받아 쇼핑몰 공사, 그룹 운영 등에 사용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반면 대법원은 전북상호저축은행 경영권 거래와 관련해 이 씨의 사기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도 대법원의 파기 환송 취지에 따라 "이 씨가 저축은행 부실 규모를 알고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