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제도를 활용한 기업은 10곳 중 1곳으로 집계됐다. 30인 이상 기업의 활용도는 25.3%인 반면 30인 미만 기업은 7.7%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높았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농림어업 등을 제외한 전국의 5인 이상 사업체 74만7749개를 모집단으로 5000개의 표본 사업체를 뽑아 시행한 '2017년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출산휴가 제도에 대한 전체 사업체의 인지도는 86.6%,활용도는 9.6%였다.
기업 규모별 출산 휴가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는 30인 이상 사업장이 각각 97.7%, 25.3%인 반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85.3%, 7.7%로 차이를 보였다.
알고 있지만 충분히 사용하기 곤란하다는 응답은 26.6%,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23.5%로 집계됐다. 활용할 수 없는 이유로 '사내에 제도 미도입'이 74.9%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체에 출산 여성 근로자가 없는 경우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출산휴가자의 업무처리는 '기존인력으로 업무 분배'가 40.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계약직 대체인력 고용 26.5%, 새 정규직 인력 채용 10.7%였다.
지역별로는 울산 96.5%, 충북 92%, 전남 91.1%, 전북90.4%, 대구 90% 등으로 인지도가 90% 이상이었다. 활용도는 울산 15%, 충북 13.1%, 부산 13% 등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인지도 97.2%, 활용도 25%),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96.7%, 21.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96.6%, 17.3%)이 인지도와 활용도 모두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다.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사업체의 인지도는 57.1%, 활용도는 3.9%였다. 30인 이상 사업체의 인지도는 88.1%, 활용도는 16.3%이나, 5~29인 사업체의 인지도는 53.3%, 활용도는 2.4%였다.
부담없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체는 절반 수준인 47.5%로 사실상 신청하기 어렵다는 사업체도 많았다. 경영상 동료.관자의 업무과중(31%0, 대체인력 확보 곤란(23.1%) 등으로 인력부족에 따른 어려움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공백은 신규로 인력을 채용한다는 사업체가 50.7%였으나. 새로운 정규직을 채용하는 사업체는 10.6%에 불과했다.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에 대한 전체 사업체의 인지도는 72.4%, 전체 활용도는 4.1%였다. 활용할 수 없는 이유로 '사내에 제도 미도입'이 83%에 달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인지도는 54.3%, 활용도는 3.3%로 나타났다. 30인 이상 사업체의 인지도는 78.1%, 활용도는 10.8%인 반면, 5~29인 사업체의 인지도는 51.4%, 활용도는 2.4%였다. 알고 있지만 활용할 수 없는 이유로 '사내에 제도 미도입'이 75.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제도 시행시에는 동료·관리자의 업무 과중, 대체인력 확보 곤란 등 인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이 절반 이상(61.2%)을 차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지도는 41.5%, 활용도는 2.0%였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인지도는 89%, 활용도는 30%에 가까우나, 299인 이하 사업체의 활용도는 10% 미만이었다.
전체 사업체 중 24.4%는 시차 출퇴근제, 선택 근무제, 재택 근무제 등 유연 근로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었다. 도입 이유로는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40.8%로 가장 많았으며, 도입한 사업체의 92.8%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연차 휴가는 81.7%의 사업체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72.7%를 사용했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조사는 기업의 일·가정 양립 제도 등에 대한 규모별, 업종별, 지역별 등의 상세 자료를 엄밀하게 통계적으로 분석해 그 실태를 최초로 파악한 데에 의의가 크다"며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모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들의 사각 지대를 최소화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