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에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전담하는 조직이 생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을 포함한 직제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운영, 규제특례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간 ‘규제자유특구 TF’를 구성해 운영했지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기획단을 설립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직제개정에는 옴부즈만지원단 기능 강화, 기술탈취 조사인력의 충원 등도 포함됐다.
옴부즈만지원단은 단장 직급을 3·4급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노동부, 식약처 파견 인력을 증원하는 등 강화했다.
기술침해 조사인력도 4명을 충원하고 직급을 상향하는 등 조직을 강화했다. 이외에도 업무의 연관성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환경개선과(중소기업정책국)를 소상공인정책실(상생협력국)으로 이관하는 등 기능 개편도 진행됐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한 중기부 조직과 인력의 보강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