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시 ‘내부통제’ 평가 비중이 대폭 확대된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이 최근 사전 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 때 비계량평가 중 경영관리부문 평가 비중은 현행 20%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경영관리부문 평가는 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평가로 내부통제 기준 설정·운영의 적정성, 내부통제 조직 및 활동의 적절성, 위험관리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금융투자회사 경영실태평가는 크게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성된다. 이 중 계량평가는 회사의 계량지표를 통해 자본적정성, 수익성, 유동성, 자산건전성 등 4개 부문을 평가한다.
비계량평가는 여기에 경영관리부문까지 5개 부문에 걸쳐 평가가 이뤄지는데 이번에 비계량평가의 경영관리부문 평가 비중이 대폭 상향 조정된 것이다.
대신 비계량평가의 수익성, 유동성 부문 평가 비중은 각각 20%에서 10%로 하향 조정된다.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은 각각 20%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다음달 2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7월 초 경영실태 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등이 대상이다.
앞서 삼성증권의 ‘배당착오’ 사태를 계기로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강조돼왔다. 향후 경영실태평가 때 내부통제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들은 내부통제 기준 설정이나 조직 운영 등에 더욱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 등은 경영실태평가 후 5단계(1~5등급)로 등급을 받게 되는데 평가 등급이 낮을 경우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등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도 시행은 되고 있지만 은행과 보험 등 다른 업권과 달리 시행세칙에 관련 문구가 없어 이번에 형평성을 맞추는 등 차원에서 보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