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 노동조합이 파업 권한을 포함한 쟁의권 확보에 나섰다. 노사 양측이 협상장 결정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는 만큼 어느 때보다 난항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는 12일 인천시 부평공장 복지회관에서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노동쟁의 발생 건’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노조는 “사측이 앞서 여섯 차례나 임단협 교섭에 불참해 불가피하게 쟁의권 확보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한국지엠 본관 앞에서는 사측의 교섭장소 변경 등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이튿날인 1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19∼20일에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도 예고했다.
중노위는 노사 간 조정을 시도한다. 이후에도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정중지 또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게 된다.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고, 쟁의행위에 찬성하는 조합원의 비율이 50%를 넘길 경우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에 나설 수 있다.
노조는 “30여 년 동안 노사 단체교섭이 있을 때마다 사용했던 교섭장을 일방적으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며 교섭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교섭 대표의 안전을 우러해 기존 장소 대신 본관 건물 내 회의실로 옮겨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지난해 단체교섭 때 사측 임원진이 노조 조합원들에 의해 감금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