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주 52시간 정착 등 국민 여가 시간 확대 등 사회 변화에 따라 박물관·미술관이 더 자주 찾고 싶은 친근하고 유익한 문화기반시설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2018년 말 기준 현재 전국 1124개인 박물관·미술관 수를 2023년까지 1310개로 186개 늘릴 계획이다. 현재 873개인 박물관은 1013개로 140개, 미술관은 251개에서 297개로 46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박물관·미술관 1개관 당 인구수 현재 4만5000명에서 2023년 3만9000명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박물관·미술관 이용률도 현재 16.5%에서 2023년까지 30% 수준으로 높인다.
문체부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 문화기반시설로서의 위상 강화 △모두가 누리는 박물관·미술관 △전문적 기능 및 역량 강화 △지속 가능한 운영기반 마련 △협력을 통한 시너지 제고 등의 전략을 내세웠다.
현재 분야별 소장품과 학예인력 여부에 따라 종합, 전문 박물관으로 구분 운영하던 체제를 통합해 일원화한다. 또 문화시설 등으로 분류된 박물관과 미술관 등록유형도 간소화한다. 학예사 자격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증 취득 요건이 되는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한다. 또 올해 박물관·미술관 정책위원회를 꾸려 설립, 운영, 평가 등에 관한 정책의 효과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다음달 1일부터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도 시행된다.
박물관·미술관 운영 평가도 강화해 내실화를 꾀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사전평가 대상을 공립 박물관·미술관에서 국립 박물관·미술관으로 확대하고, 박물관·미술관 건립 표준지침을 마련해 계획수립부터 개관 이후 초기 운영까지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등록 후 3년이 지난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인증제 운영 시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인증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한다. 평가인증대상 범위도 사립 박물관·미술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용자들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주변 박물관과 미술관의 전시·프로그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을 개발한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을 이용한 실감형 콘텐츠 체험관을 조성하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전시안내 서비스를 통해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박물관·미술관 주간행사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박물관·미술관 협력 활성화 포럼' 등을 통해 박물관과 미술관 간의 상호 협력망도 구축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통해 전국의 박물관·미술관이 우리 국민들에게 더욱 자주 찾고 싶은 친근하고 유익한 문화시설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