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파업 철회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합의안은 적자폭만 키우는 고육책이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8일 △위탁 택배원 750명 증원 △소멸직종 238명 집배원 인력으로 전환 △우체국 예금 수익의 우편사업 전용 등의 교섭안을 제시했고 노조는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중재안은 안그래도 재정적으로 여려운 택배사업을 더욱 힘들게 만들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체국 택배사업의 시장점유율은 8%로 대규모 인프라와 물류허브가 필수인 택배시장에서는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
또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분류돼 정부 지원금 없이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우체국 택배사업은 내부 직원(집배원)이 아닌 위탁 택배원을 통해 이뤄지므로 건당 택배수수료를 이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때문에 우체국 택배사업은 연간 1000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택배수수료 절감 차원에서 집배원 인력을 활용해 택배 서비스 일부를 진행했다.
하지만 우편물에 택배 배달까지 업무가 가중된 집배원이 분신 자살, 과로사하는 상황에 치닫자 집배원들은 2000명 증원을 요구하며 파업까지 불사하게 된 것.
이 같은 상황에서 위탁 택배원 750명 증원은, 우정사업본부가 이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택배수수료 만큼 추가로 적자폭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게다가 적자를 내고 있는 택배사업에 예금사업의 수익을 전용하겠다는 것도 문제라는 목소리도 높다.
설상가상으로 향후 적자폭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특별회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 지원을 해줄 수 밖에 없게될 경우, 결과적으로는 국민 세금으로 손실을 메워야 하는 불상사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기업 우체국이 민간사업인 택배를 시작한 이후 집배원, 위탁택배원은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적자를 내는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