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고키 메이지학원대학 국제학부 교수가 5일 오후 일본기자클럽에서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베 고키(阿部浩己) 메이지(明治)학원대학 국제학부 교수는 5일 오후 일본기자클럽에서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양국의 동의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국제법의 양태 자체가 인권을 중시하는 쪽으로 크게 전환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한국 주장이 통하는 것도 지금 시대에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식민지배와 직결된 일본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적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한국대법원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베 교수는 최근의 국제법적 흐름에 대해 “국가 중심에서 인간(피해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개인의 재판 받을 권리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