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조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조씨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한 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했다. 조 씨에 관한 구체적인 체포 경위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조 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져 있다. 조 씨는 코링크PE 등이 인수한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태식 대표와 공모해 10억여 원 가량 회삿돈을 횡령하고 무자본 기업 인수, 특허권 위장 거래 등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장관 측은 조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에 제한이 생김에 따라 조 씨에게 권유받은 블루코어 펀드에 투자했을 뿐, 투자처나 투자 전략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펀드 투자기업인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는 이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뒤 관급공사 수주액이 많이 늘어났다는 의혹 등을 받았다.
최 대표는 지난 11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사모펀드 운용사 경영을 좌지우지한 5촌 조카 조 모 씨가 귀국해야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코링크PE 이상훈(40) 대표와 최 대표에 대해 각각 특경가법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1일 영장을 기각했다.
조씨가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내놓느냐에 따라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소환 일정도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