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은 신청자들에 대한 통지서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을 위해 난민불인정 결정 통지서를 난민신청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한 후 교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통상 난민불인정 결정 통지서를 교부할 때 일률적으로 국문과 영문을 병기해 교부하고, 이와 관련된 사안을 영어로 통역해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통지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없도록 난민불인정 결정 통지서 기재 내용은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 또는 통역해 교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위는 "통역의 경우 모국어여도 일회적이고 정확성 논란이 있어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 문서로 제공하는 적극적이고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난민법 시행규칙상 서식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제주에서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은 예멘인 일부와 관련해 "불인정 결정 통지서가 아랍어로 제공되지 않은 것은 권리 침해"라는 취지로 제기된 진정에 대한 판단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가운데 467명은 불인정 결정을 받았다고 한다.
다만 인권위는 이들 가운데 단순 난민불인정자에게는 아랍어 번역본 통지서가 제공됐고, 인도적체류허가 결정을 받은 이들은 불인정 사유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는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진정은 기각했다.
인권위는 "불인정사유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확정하기 어렵고 피해사실도 특정되지 않아 난민신청자로서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지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권리 보장을 침해할 수 있어 개선 방안을 검토해 권고한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