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망자 명의 차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법정 상속의무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사망자 명의 차량이 올해 9월 기준 전국 6만1639대에 달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초과한 사망자 명의 차량 대수는 2017년 3월 8만6680대에서 올해 9월 6만1639대로 약 2만5000여 대 감소한 수치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60만 원까지 범칙금을 부과받는다. 또 위탁받지 않은 자가 차량을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앞서 감사원은 2017년 사망자 명의 차량 감소 대책을 요구했고 이에 국토부는 수차례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망자 명의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사망자 명의 차량의 경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교통사고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며 특히 대포 차량으로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7년 3월까지 발생한 사망자 명의의 가해 사고 발생 건수는 1989건이며 피해 인원만 사망 40명, 중상 880명을 포함 총 3223명에 이른다.
홍철호 의원은 “2017년 감사원 지적 이후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도 “사망신고 시 차량명의 이전을 안내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